본문 바로가기

경재용어 단어장

65. 부도유예협약(不渡猶豫協約)

개념 : 부실기업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협약.

 

예) 은행여신(대출금+지급보증)이 2,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 주식 또는 경영권 포기각서, 임금·인원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, 자금관리단 파견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협약적용 기업이라 해도 어음이 교환·회부되면 부도처리를 한다. 다만 당좌거래 정지·불량거래처 등록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.

 

협약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, 이러한 지원에도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 청산절차에 들어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