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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재용어 단어장

59. 토지거래허가제(土地去來許可制)

개념 :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.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예 )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규모 · 가격 등을 명시, 관할 시 · 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시 · 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. 허가 대상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· 전세권 · 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된다.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,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