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기상환권(Call Option)
개념 :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.
예 ) 풋옵션과 상반된 개념이다.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옵션으로,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.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(행사가격)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,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.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(프리미엄)를 미리 지불해야 하며, 이에 따라 옵션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. 반면에 옵션매도자는 매입자의 권리행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는 대신 옵션매입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취득한다. 옵션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, 행사가격 및 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,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,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. 따라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,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시킬 수 있다. 또 옵션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미 지불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.
2. 조기상환청구권(Put Option)
개념 :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.
예 ) 콜옵션과 상반된 개념으로, 매매하는 자산의 종류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주식과 사채이다.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하며, 콜옵션은 이와 반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. 이때 옵션은 강제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으므로, 거래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불리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. 예를 들면, 현재 가격이 1000원인 주식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900원(행사가격)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매수하는 가격을 100원(프리미엄)이라고 할 때, 풋옵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를 구매한다. 이후 약정한 시점에 주식 가격이 1500원이 된다면,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1500원짜리를 900원에 팔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금액만 손실을 보고 옵션을 포기할 수 있다. 반대로 약정한 시점에 주식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한다면,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5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아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한다. 이렇게 볼 때, 매수인의 입장에서 풋옵션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무한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, 주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해는 한정된다. 반대로 풋옵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되 매수인이 포기하는 프리미엄의 금액으로 한정되지만,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무한정의 손해를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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